"중고자동차딜러 업무수행 해마다 지도점검해 발전 도모해야"…김규환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고자동차 연간 367만대 매매 시장규모 갈수록 커져…자동차 정비인력 총 수의 2분의 1 이상 유자격자 채용토록
서민이 주요 수요층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발전을 위해 딜러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이 실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규환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중고자동차매매상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연간 중고자동차매매는 2016년 기준 약 367만대로, 이는 신차거래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중고자동차매매는 서민층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그 시장규모가 약 26조 원에 이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
더불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신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 선호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의 사전 성능점검의 부실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작성 등 중고자동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해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정비요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하도록 해 유자격자에 의한 전문적인 정비시스템을 정착시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