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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로 부정개입 방지"…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17일 안행위 회부

수개표 원칙으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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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8 13:47:5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촛불집회 토론회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송영길 국회의원실)

앞으로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수개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 을)은 지난 16일 개표결과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한 후 전자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함을 개표소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하게 된다. 


송영길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관리상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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