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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의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신창현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질과 수량의 수월한 통합관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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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14 08:26:31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기지 면적이 147만 9162㎡라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환경부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32만 8779㎡의 4.5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사진=신창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담당한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해왔다. 

이처럼 물관리 업무가 나눠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OECD 역시 우리나라의 물 정책은 정책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방향은 부처 간 협력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물 문제를 하나로 관리할 기본법조차 없어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제39조제1항 중 '환경오염방지'를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로, 제42조제1항 중 '국토 및 수자원'을 '국토'로 각각 개정했다. 

아울러 부칙에 소관 사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환경오염방지 등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는 환경부장관이 승계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오랜 동안의 난제였던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 정·최운열·김병기·유은혜·기동민·민병두·제윤경·심기준·심재권·김한정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일반 고용노동 행정 분야와 근로감독 분야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109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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