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박광온 의원 "중견기업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하고 2020년까지 혜택 연장" 법 개정안 발의

  •  

cnbnews 김광현⁄ 2017.08.14 12:04:14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엑공제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8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하나로,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정)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그림 =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


‘상생결제제도’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은 정부가 협력사에 대한 현금 결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중소기업(납품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해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로 은행에서 구매대금을 직접 받기 때문에 협력사들은 결제 지연으로 인한 현금 부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 상생결제를 활용해 타 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0.1~0.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 90조원(98.7%)인데 반해, 중견기업 등 1차 이하 협력사는 1.1조원(1.3%)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현행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대상이 아니어서 1차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 속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한편 세액공제 혜택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도 줄어들 것이란 문제도 있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1차 협력사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통과될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광온 의원 대표로 권칠승·김수민·김영주·김해영·백혜련·신경민·이찬열·이춘석·정재호 의원까지 총 10명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사진 = 박광온 의원 블로그)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