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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장기집권 나눔로또, 차기 복권사업 참여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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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72호 정의식⁄ 2018.01.23 17:01:58

▲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유명 복권방.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킨 ‘황금알을 낳는 거위’ 복권사업의 차기 사업자 선정이 막 시작된 가운데 2차와 3차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10년 간 복권사업을 운영해온 나눔로또 컨소시엄의 4차 사업 참여가 암초를 만났다. 나눔로또 컨소시엄을 주도해온 유진기업의 최대주주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지난 2014년 뇌물공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때문이다. 복권위원회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대표자나 최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기업은 주도적 사업 참여가 원천 불허된다. 유진기업이 이 규정을 어떻게 우회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황금알’ 복권 사업, 4기 수탁사업자 모집 개시

지난 1월 1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조달청을 통해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3기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 컨소시엄과의 계약 기간이 오는 12월 1일 만료되므로 다음 5년을 책임질 4기 수탁사업자 모집을 시작한 것.

입찰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5일 간이며, 최종 선정된 차기 수탁사업자는 복권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2018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로또복권 6/45와 연금복권, 스피또복권, 전자복권 등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다양한 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미 1월 17일 관심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2월 27일이다. 3월 초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눔로또 홈페이지. (사진 = 나눔로또)


복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복권 판매액은 하루 평균 104억 원, 연간 총액 4조 156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3조 8900억 원이었던 2016년 판매량보다 7.0%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복권(로또)이 3조 797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쇄복권(즉석식) 2053억 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추첨식) 1022억 원, 전자복권 512억 원 등이었다. 

판매량 증가와 함께 수탁사업자 몫인 복권 판매 수수료도 2014년 426억 원, 2015년 467억 원, 2016년 기준 516억 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 수수료도 상당히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복권사업은 연간 4조 원 이상의 매출과 5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알짜 사업이다. 역대 수탁사업자 경쟁에 여러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앞다투어 참여했던 이유다. 

지난 17일 진행된 사업설명회에도 30~40여 기업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력 참여기업은 유진기업과 인터파크, 제주반도체 등이다. 이 3사를 중심으로 최소 3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구성돼 열띤 입찰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경선 회장 징역형… 3선 도전 암초 되나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단연 유진기업이다. 지난 2회와 3회 사업자로 선정돼 무려 10년 간 이 사업을 맡아온 나눔로또 컨소시엄의 지배주주다. 유진기업은 레미콘과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유통하는 회사로 최대주주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복권사업이 수익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며 입찰은 물론 운영까지 빠짐없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차 수탁사업자 선정에서는 유 회장 자신이 입찰 승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권위가 이번 입찰에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고 배점을 늘린 때문이다. 

복권위에 따르면 ▲제안 업체의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구성주주의 대표자,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및 지배회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법령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복권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소송 제기를 당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보전처분 또는 그 밖의 강제집행을 받은 상태에 있어 향후 복권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문제는 유 회장이 4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어 도덕성 기준에 저촉된다는 점.

지난 2014년 5월 29일 대법원1부(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억 51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유진기업 여의도 사옥. (사진 = 연합뉴스)


이때 유 회장과 동생 유순태(전 EM미디어 대표)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 회장 형제는 지난 2008년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김 부장검사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2018년 1월 22일 기준 유진기업의 지배주주는 39.68%의 지분을 보유한 유경선 외 18인이다. 이 중에서도 유경선 회장의 지분은 약 11.81%다. 그간 나눔로또 컨소시엄의 핵심이었던 유진기업이 4차 사업자 선정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조건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르면 입찰 불허 사유가 맞다”고 확인해줬다. 

우회적 참여 거론되지만 “쉽지 않아…”

물론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이번 입찰에 참여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유진기업의 컨소시엄 내 주도권을 5% 이하로 낮추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진기업이 나눔로또 컨소시엄에 속했던 기업 중 우호관계가 남다른 몇몇 기업 중 한 곳을 지배주주로 내세워 우회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친다. 대표적인 우호기업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삼성출판사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방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지분을 5% 이하로 낮추면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눔로또 측은 “차기 사업자 참여를 준비 중이지만 구체적인 참여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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