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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원주서도 과다노출? "속옷 아니라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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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혜⁄ 2019.07.25 09:47:1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낮에 티팬티를 입고 충주 커피숍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등 도심을 활보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신원이 40세 남성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A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씨가 속옷이 아닌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속옷 차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상 A씨를 과다노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에 관해서는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피부색과 비슷한 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가죽 재질의 짧은 바지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서 해당 의상을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착용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17일 정오께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에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나타났다가 음료를 구입한 후 사라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틀 뒤인 19일 강원도 원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전문점 업주 B씨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것은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A씨가 성기 노출 등 성적인 것을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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