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등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촬영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게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예원의 속옷을 들추는 등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간 최 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해 왔다.
이에 재판에서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므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 씨 측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