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이 회사가 참여하는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소송은 컨소시엄 참여사(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가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주요 내용은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이 컨소시엄 외 제 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컨소시엄 측은 밝혔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은 사업비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하여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이 개발사업 입찰에는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외에도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어 코레일은 4월 2일 연 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컨소시엄 3개사 모두 적격하다고 판정했고, 특히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을 1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난 7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코레일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선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이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재 시점에는 승인이 어렵다고 회신하자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코레일이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청한 것은 컨소시엄 주관사인 메리츠종금이 금융회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업의 공모지침서상 사업주관자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개발 사업의 추진·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법인이므로 최대 지분(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회사인 메리츠종금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보유할 때 미리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코레일은 이런 이유로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측에 사업주관자의 자격요건 구비를 위한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청했으나 50여 일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코레일 사업평가위원회가 이미 적격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전승인 요청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본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