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대한항공, 3개월 단위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

다소 장기간인 상시휴직제도보다 짧아…직원 수요 꾸준히 늘어

  •  

cnbnews 윤지원⁄ 2019.10.14 15:19:51

(사진 = 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에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어서 잠깐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에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 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