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작-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 대해 전직 검사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MBC가 'PD수첩: 검사범죄 2부작-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방송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하루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신청 이유에서 "PD수첩은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채권자(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방송 중 A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A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의 반론을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채권자의 실명을 포함하는 내용 이외의 부분까지 방송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주요 경력 이외에 실명까지 공개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는 점, MBC가 지상파 방송으로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실명이 공개될 경우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실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신청 내용 일부를 받아들였다.
29일 밤 방송되는 PD수첩 '검사와 금융재벌' 편은 2015년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이 어떻게 검찰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는지 추적하고, 해당 사건을 둘러싼 전·현직 검찰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다.
한학수 PD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실명 공개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이 고려돼 방송에서 청구인 A씨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