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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근저당권말소 신청’ 비대면채널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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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옥송이⁄ 2019.11.25 14:53:46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접수채널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신청 서비스는 시중은행 최초 시행으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돼있는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 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근저당권말소 신청은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버튼이 생성되며 고객은 ▲말소대상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OTP(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말소비용을 납부하여 신청하면 ▲은행은 고객이 입력한 휴대폰으로 말소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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