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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도 비상저감조치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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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현수⁄ 2019.12.11 09:43:20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0일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 인근 교통안내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는 연이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11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차량에는 최초 적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 5084대였다. 이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은 6772대에 달했다.

시는 지난 겨울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총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했다. 올겨울부터 단속 대상을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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