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가 슬리피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18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소속사에)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며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슬리피는 2008년부터 TS에 소속돼 활동했지만 지난 5월 법원에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재판부 조정을 통해 지난 8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슬리피는 과거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단전 및 단수를 겪었고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언론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TS 측은 슬리피 숙소에 단전·단수는 없었다는 한국전력 공문과 관리사무소 사실확인서를 지난 9일 공개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