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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재 전 여자친구 요구 받아들여 ‘그알 방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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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현수⁄ 2019.12.21 14:35:12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의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영이 또 다시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사망사건' 편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 알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의 금지 처분은 이번이 2번째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가수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씨가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보도할 수 없었다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이후 제작진 측은 유의미한 제보와 새 사실이 추가됐다는 점을 들어 방송 재편성을 예고한 바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이 지난 8월 공식 유튜브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한편 1993년 데뷔한 김성재는 듀스 활동으로 성공을 거두고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그러나 앨범 발표 하루 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당시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지만 2·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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