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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故 김성재 편’ 방송 불발시킨 법원에 유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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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 2019.12.22 16:50:54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 예고 화면(맨 위)과 21일 방송 화면. (사진 = 방송 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이 또 방송 불발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MC 김상중은 제작진을 대표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오늘로 예정됐던 방송은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였다. 그런데 어제 오후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전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8월 3일에도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루려고 했다가 방송이 불발된 바 있다.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였으며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모 씨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던 것.

21일 김상중은 8월의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고, 이번에 다시 방송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그 제보 속에서는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지난 8월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이 방송 금지를 명령한 이유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김성재 사망 사건의 진실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방영을 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문은 'SBS가 말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방송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김상중은 김성재의 몸에 남은 28개의 주사 자국의 진실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취재를 하면서 방송을 준비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법원에 방송영상 편집본과 대본까지 제출했지만, 김 씨에 대한 인격과 명예 훼손으로 보고, 진정성까지 의심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2019년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사건들을 정리해 방영된다. 김상중은 "예정했던 방송과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시청자분들은 알 것이라고 믿으며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정의'에 대해 짚었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컴백 하루 만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용의자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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