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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아, 남편 차세찌 만취운전 사과 "내조 부족했다" … 윤창호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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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혜⁄ 2019.12.25 08:48:54

사진 = 차세찌 SNS

배우 한채아가 남편이자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24일 한채아는 자신의 SNS에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하게 돼 죄송하다"며 "배우자의 사건으로 많은 분이 불편함과 실망을 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배우자의 이번 일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기에 변명의 여지없다. 죄송하다"며 "배우자의 잘못 또한 내 가족과 내 잘못이기에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차세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차세찌를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차세찌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찌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 될 전망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상대방의 부상 수준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윤창호법을 바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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