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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의붓아들 살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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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 2020.02.20 15:22:09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에 대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유정은 전남편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자택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다섯 살 의붓아들의 등에 올라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하고,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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