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료와 대출 원리금 등을 일정기간 납부 유예하고 생활 안정 자금 등의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지급한다. 관광·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해준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상담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한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 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 유선 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