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내일(3일)부터 현행 1만 5천 원에서 5만 3천 원으로 인상된다.
2일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인의 친족이 숨졌거나 위독한 경우와 같은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면 발급 수수료로 2만 원만 내면 된다.
이번 긴급여권 수수료 인상은 그동안 단순히 공항에 오면서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이유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사례가 무분별하게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 가운데 단순 분실, 출국 시 미소지, 유효기간 미확인 등 경우는 88%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국민의 여권 관리 인식을 높여 분실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