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시 폭락과 관련해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말했다.
공매도를 강력하게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이 조치는 3개월간 우선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 장관 회의(녹실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대폭 하락한 데 대한 정부 대책으로 해석된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