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온 ‘박사방’ 운영자가 19일 밤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20대 조모 씨는 미성년자 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억대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4명에 달한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공익 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알아내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 유료대화방을 통해 다수에게 팔아넘겼다.
조씨는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내면 입장할 수 있는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