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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유산 노리는 친모, 반성 없는 최종범”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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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 2020.04.11 11:21:18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화면 캡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친모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구 씨는 최근 이른바 '구하라법' 개정을 청원해 많은 네티즌의 호응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타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이다.

구 씨는 이와 관련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님이랑 상의를 하고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며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씨는 특히 20년 전 자식인 남매를 버리고 떠났다는 친모에 대해 “장례식장에서 지인들과 연예인들에게 '하라 엄마다'라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났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친모가 'TV에서 많이 보신 분이네요'라며 사진도 요청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장례식장에 오면서 상속에 대한 어떤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동 같았다”라며 “현행법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5대 5로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 중 5를 친모가 주장하고 있다. 그쪽에서는 절반을 법적으로 가져가게 한 악법도 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 = 연합뉴스)


구 씨는 또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씨는 지난해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위반 혐의는 무죄를,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 씨는 “최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지금은 자신의 미용실을 열어서 잘 지내고 있다는 SNS 근황을 봤다”며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미용실 오픈 파티를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다. 전화를 해서 욕을 할 수도 없었고 보고만 있었다”라고 분노했다.

끝으로 그는 “동생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난다. 가엾고 짠하다”라며 구하라에게 “거기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라야, 거기에서는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다. 보고 싶다. 많이”라고 말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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