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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급여 30% 반납

“코로나19 국가 위기 속 국민 어려움 덜고 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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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20.04.17 10:06:19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투표를 한 뒤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극복에 동참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의장비서실장·입법차장·사무차장·국회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등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7월 4개월간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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