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씨를 1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은 A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해왔다며 이달 17일 A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이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로부터 본 피해를 알린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 앞에 나타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