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당시 학생이 보고 있었다는 ‘라이트노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었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라이트노벨은 대중소설 분류의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일본 만화풍의 삽화가 들어간 작은 판형의 소설을 가리킨다. 라이트 노벨은 흔히 통상의 소설보다 작은 판형, 일본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서술방식 및 삽화가 특징으로 꼽힌다.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과 대만에 유입 및 도입됐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재플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