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고 한화건설은 설명했다.
한화건설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이번 협약을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협력사의 의견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