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6일 저녁 방송된 SBS TV ‘본격 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1년 형을 선고받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와 관련된 내용이 전파를 탔다.
특히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이 찾아와 사과 대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한밤’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피해자 A씨는 “20년 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 지금도 신용불량자다”라고 한탄했다.
다른 피해자 B씨의 인터뷰는 더욱 큰 충격을 줬다. B씨는 “마이크로닷과 산체스가 엄마랑 찾아왔다. 그런데 원금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더라. ‘이걸로 합의 못 한다’고 하니 ‘돈이 없다’고 하더라. 마이크로닷은 '어디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지면 연락 드리겠다'며 딱 돌아서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최종선고가 나고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마이크로닷 엄마가 쳐다보며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고 그랬다”며 “판결이 나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판결문을 받아 민사소송을 넣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한편,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실형 선고 후인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공개했다.
마이크로닷은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마이크로닷은 지난 2018년, 그의 부모가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지인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연예인 빚투 논란’에 휩쓸렸다. 마이크로닷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사실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커졌다.
그의 부모는 해당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아버지는 징역 3년, 어머니는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했고, 두 사람은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