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로 이사하는 바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도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1회만 허용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시·도로 이사해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행안부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이사 날짜의 범위, 사용지역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사용도 해당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행안부 진영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