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과 소속사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양세다.
이선빈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3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박천혁 변호사를 통해 이선빈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선빈은 “정산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했다”,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매니저를 부당대우했다”, “회사가 이선빈의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박하지 않았다” 등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우선 “이선빈이 요청하는 정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해당 정산자료는 이선빈이 이를 다시 요청하기 약 2년 전에 그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정산서에 서명한 자료들이며, 이선빈은 같은 내용을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정산자료 제공요청은 계약해지를 요구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매니저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 상대 업체와 관련한 매니저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며,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방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웰메이드가 이선빈을 전속계약서 위조로 고소하고, 그 과정에서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빈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도용한 위조된 전속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반박한 뒤 “이선빈이 사용한 전속계약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위조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만한 문제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선빈이 동의한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정산서와 이선빈이 사용한 문제 있는 전속계약서를 공개하고 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빈과 웰메이드는 지난 2017년 그의 전 소속사였던 이매진아시아가 제기했던 소속사 분쟁을 같이 겪은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