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과정을 7월 2일부터 개설하고,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펀드 등의 부동산 투자상품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법적 쟁점 등의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또 이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을 받았다. 변호사가 이 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변호사 의무연수 20시간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강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