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8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이사를 여러 차례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바꿀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