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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바꿀 수 있다…이사했다면 가능

3월 29일 이후 타 지역 이사한 경우 가능…4일부터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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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 2020.06.04 11:11:43

5월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8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이사를 여러 차례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바꿀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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