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