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29일 ‘철도·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 2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철도안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이다.
박 의원은 “철도와 자동차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종사자나 이용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구의역 사고와 같은 철도종사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자동차의 제작자나 판매자에게 소화기 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국토부령에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인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