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을 담당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시청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선일보 A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A 기자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기자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고, 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 당일 피해자 측의 1차 기자회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이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 조율을 거쳐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이달 28일 총회를 열고 A 기자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