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 등 외부전문가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사전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5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위원회는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