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한국 송환에 맞서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미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22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된 유씨는 체포 직후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범죄인 인도 재판을 앞두고 법조 경력 30년이 넘는 폴 셰흐트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형사사건 전문인 셰흐트먼은 텍사스주에 본부를 두고 뉴욕, 워싱턴DC, 댈러스 등 미 주요 도시와 런던, 두바이 등에 해외 지사를 둔 로펌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인 그는 워런 E. 버거 전 연방대법원장의 로클럭을 지냈고 뉴욕 검찰에서 재직했으며 펜실베이니아대와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모든 피의자는 체포 후 법관(judicial officer) 앞에 '최초 출석'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때 판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알리고 견해를 듣는다.
유씨는 검찰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본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의 핵심 피의자이며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