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의무 휴업’한다.
하지만 모든 대형마트 휴무일이 같지 않다. 의무휴업일은 각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를 수 있다.
이마트의 경우 △인천공항점 △일산점 △하남점 △의왕점 △킨텍스점 △풍산점 △화정점 △남양주점 △다산점 등이 정상 운영한다.
한편,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업체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