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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빨리 신청하면 빨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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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현수⁄ 2020.09.23 15:16:00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 명에게 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24일부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은 다음 달 12∼23일 접수한다. 정부는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해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은 29일부터 지급한다.

이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 가운데 기존 사업의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사람을 포함한 1∼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은 이달 24∼25일 접수하고 3순위의 신청은 다음달 12∼24일 받는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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