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될순⁄ 2021.08.27 11:36:23
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 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산업재해·국민연금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도 3개월 재연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책은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인 가구 김 모 씨, 상생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낮춰주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나 4400만 명 정도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자취하는 1인 가구 김 모 씨는 소득이 얼마여야 받게 될까.
소득이 적은 고령층, 청년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월 소득 417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도 역차별 지적을 고려해 가족이 한 명 더 있다고 간주해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717만 원까지, 3인 가구는 878만 원까지 지급된다.
외벌이인 경우 6월 건강보험료 정보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소득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미만이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버는 돈이 적어도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현금 10만 원을 더 받는다.
27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상세 계획을 오는 30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수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지원금 계산기’ 서비스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