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1.12.27 11:08:31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코로나 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중기부는 현재 손실보상 희망 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1차 지급 대상 70만 곳을 선별한 상태다. 중기부는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해야만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신청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27~28일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28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2022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유형별로 2~5차 지급 대상을 나눠 1월부터 차례로 지급한다.
2차 지급대상자는 1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다. 1·2차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3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된다. 3차 지급의 신청 기간은 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 신청을 돕기 위해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한다. 지급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등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다.
한편 소상공인들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27일 오전부터 방역지원금 문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몇몇 소상공인이 1차 지급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아 속상함을 토로했다.
한 소상공인은 “대상자 명단에 없다. 코로나 시국에 배달로 열심히 버텼는데 1차 명단에 없다. 누구는 장사 안돼서 이참에 놀러 다니며 정부 지원금 받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1차 대상자 명단에 오르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댓글이 달렸다. 1차 대상자 명단에 오르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저도 6월 말에 오픈했다. 이후부터 월 천만 원씩 줄었는데, 도대체 선정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지금 당장 돈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너무 속상하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 댓글을 남기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