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2022.02.04 11:39:50
‘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1월 7일 옥중 블로그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 대상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와 강제 추행, 은닉죄 등 혐의로 징역 42년, 전자발찌 착용 30년 형을 받아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새해가 시작된 첫 주. 수감 중인 조주빈은 ‘재판이 끝났어.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참 꼴 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했다.
자신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여론 재판이 들끓으며 자신을 극악무도한 악마로 만들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오버'된 부분이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는 사건이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한마디로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는 것이다.
조 씨는 글에서 피해자 진술을 공개, 검열하며 ‘사기꾼이 착취범이 되고 도둑놈이 강간범이 되어선 안 될 일’이라며 자신이 불법적인 신원 조회를 통해 여성을 찾고 약점을 잡아 협박했거나 여성을 장기간 착취, 강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누군가 조주빈이 성을 착취했고 증거는 없지만 믿어 달라고 호소하면 받아 들여지고, 그 혐의를 부인하는 자신은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 가중처벌 받는 식이라고 언급했다. 조 씨는 실제 모 피해자가 그런 비슷한 주장을 했으며 재판부는 그걸 인정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다른 중범죄자보다 중형을 받은 것은 모순이라며 경·검찰 및 사법부와 사법체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조주빈은 자신이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임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범죄심리학자나 프로파일러들의 헛소리보다 내 고백이 사회가 올바른 해법과 재발 방지책을 찾는 데에 훨씬 유익하리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에 노출된 자신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바로잡으며 법의 불합리함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 씨는 "2년 가까이 욕 많이 먹었고, 입 다물고 있었으니 한 번쯤은 본인 이야기도 객관적으로 들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오류가 크다, 바로잡자, 나한테 득 될 거 없으니 걱정 말라’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법무부는 ‘옥중 블로그’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 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예상했다. 이 블로그는 지난해 8월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주빈 블로그와 여러 게시글들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특히 피해자 진술 내용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있어 2차 가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네티즌들은 “감옥 간 놈이 블로그까지 하고 난리 났네” “42년 갖고 엄살이냐? 외국이었으면 이 정도 범죄는 몇백 년 썩는다” “범죄자 글을 부탁받고 올려 주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악마랄 땐 언제고 막상 해보니 못 하겠나 봐? 역시 그냥 찌질이”, “형량이 과하단 게 웃기다. 지금까지 법이 너무 약했다는 거니 니 말대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등 비판을 이어갔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