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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는 OTT 구독 취소 환불 안 된다고? 알고 보니 법률 위반

공정위, 현행법 위반한 5개 OTT 업자들에 과태료 부과 … "구독 취소 방해, 소비자에게 과금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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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18호 김민주⁄ 2022.02.15 11:29:13

OTT계의 최강자, 넷플릭스. 사진 = Pixabay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독 취소’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과금을 유도한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KT 올레 TV모바일, LG 유플러스 등 OTT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총 1950만 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OTT 서비스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구입한 뒤 시청 기록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정돼 있지만, 5개의 OTT 업자들은 현행법을 어겼다.

 

적발된 5개의 OTT 서비스 사업자 목록.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청약 철회 조건을 내걸고 온라인으로는 서비스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후 취소 전 남은 결제 기간 만큼의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관련 가이드에 ‘멤버십 취소 시점과 멤버십 공식 종료 시점이 다른 경우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렵다’고 공지했다. 넷플릭스도 서비스 이용 시작 후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해지할 때 남은 기간의 금액은 돌려 주지 않는다.

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엔 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 상품 또한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웨이브는 이용권 구입 시 안내 사항을 통해 구독 서비스 관련 모든 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으로, 사용한 이용권은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업체들이 소비자 청약철회 권리에 관련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기 때문에,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을 해지하거나 VOD 결제 취소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사업자들이 위반한 내용 및 조치 내역.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업체들의 이런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매겼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전 소비자가 거래 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방법, 기간, 효과 등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엔 탈퇴, 계약 해지·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확실한 청약 철회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웨이브, KT, LG유플러스는 가입과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했지만 계약 해지·변경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 아니라 시정명령까지 내렸다. 공정위가 대형 플랫폼 회사의 이런 행위에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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