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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출소하면 50대,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

강간살인미수 혐의 유죄 인정... 징역 20년 선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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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3.06.12 14:55:24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해석된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부산돌려차기  강간  부산고법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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