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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소규모 건설공사 관계자도 반드시 안전교육 받아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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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6.14 10:36:54

서울 노원구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모든 건설공사와 용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사진=노원구청

앞으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관계자들은 안전‧보건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와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현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내년 1월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돼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에 노원구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모든 건설공사와 용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도급업체 총 163개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펼친다. 교육은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교육 강사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34년간 근무한 호서대학교 안전행정공학과 이연수 교수를 초청해, 안전‧보건의 중요성과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내년부터는 소규모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구가 추진하는 모든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노원구  오승록구청장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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