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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 보너스' 보름 남은 연말정산 막차... IRP·연금저축 활용전략은

ETF 투자하며 환급세액 누려볼까,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 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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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3.12.15 17:01:42

11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소프트웨이브 2023'에서 참관객이 HR기능 및 연말정산이 가능한 어플 관련 설명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보름 정도 남았다. 올해 처음으로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상향된 연금계좌 이야기다. 올 해 한 번도 연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도 이달 31일까지만 계좌를 개설해 900만 원을 입금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118만8000원~148만5000원의 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최종 정산하는 절차다. 월 급여액 350만 원의 임금 소득자의 경우 공제대상 가족이 없다는 가정 하에 매월 약 13만9940원(간이세액표 기준)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한다. 연간 기준으로 167만9280원 가량(특별소득공제 항목 등 제외)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같이 확정 비용에 대하여 적절한 세테크 전략을 수립하면 약 150만 원 가량의 일시금을 돌려받게되므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일컬어진다. 이처럼 불가피한 비용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전략 가운데 대표적으로 꼽히는 세테크 전략이 바로 연금 계좌 활용안이다.

15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내년 초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 계좌를 개설하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개인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퇴직금 수령자, 자영업자 포함)가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간 납입 한도가 200만 원 상향돼 연금저축은 기존 연 4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까지, IRP는 연 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두 계좌를 합산한 통합 기준 세액 공제한도는 연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 계좌에 최대한도인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해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금계좌에 연간 납입 가능한 총 한도는 1800만 원이다. 올해 1800만 원을 납입 한 경우 세액 공제한도 900만 원을 넘어서 추가 납입한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이월 신청을 통해 다음 해에 이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자금에 여유가 있는 해에 여유 금액을 납입해 두었다가 다음 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을 기준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13.2%를,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을 기준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연간 세액 최대 공제한도인 900만 원을 납입 한 경우 전자는 148만5000원을, 후자는 118만800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앞서 월 급여액 350만 원(연봉 4200만 원)의 임금 소득자가 연간 부담하는 실효세율(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이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 수준이다. 연간 총급여액 가운데 900만 원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이 900만 원에 대해서는 4%의 비용인 36만 원을 소득세로 지출한 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16.5%인 148만5000원을 되돌려받는 셈이다. 연금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소득자와 비교할 때 순이익 관점에서 최대 112만5000원 가량의 순익이다.

연금계좌가 부여하는 또 다른 이점은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이다. 일반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펀드, 보험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운용하고 이를 통해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된다.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반면, 동일한 투자 수익이 연금계좌에서 발생할 경우 이 수익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 과세되지 않는 대신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시점에 과세된다.  따라서, 과세 이연 효과에 따라 세금 미지급분 만큼 재투자함으로써 추가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계좌를 통한 펀드 거래 시 펀드별로 과세돼 손실 펀드의 손실 금액을 상계받을 수 없는 반면, 연금계좌에서는 펀드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계좌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손익상계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 주는 효과도 있다.

연간 납입 가능한 총 한도 1800만 원 중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반면, 납입액 전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이같은 과세 이연과 손익상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연금계좌의 이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특성을 고려한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의 한국일보 기고에 따르면 세액공제 한도와 자산운용에 유리한 것은 IRP다.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납입 금액이 600만 원 한도인 연금저축계좌와 차별점을 갖는다.

또한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IRP가 이점을 갖는다. IRP의 경우 예금·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 상품 운용이 가능하다. 최근 다양한 유형의 ETF 상품이 쏟아지며 ETF 시장 순자산이 1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연금저축 혜택과 ETF 상품 운용 전략을 혼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한 계좌 안에서 보험이나 예금, 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수도 있다. 이는 운용 상품 유형이 '보험이나 펀드'로 한정된 연금저축계좌에 비해 갖는 IRP의 특장점이다. 다만 투자 한도 규정이 있어 위험 자산 상품 잔고가 7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서 우위를 갖는다.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므로 대상 범위가 넓다는 것이 장점이다. 나이나 소득 여부 등에 제한도 없다. IRP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예정)자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보유 자산 연금화와 절세 혜택 및 증여 수단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바로 중도 인출 여부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부분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반면,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IRP 가입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해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중도 해지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관점을 바꿔 보면 꾸준하게 장기 적립이 필요한 노후 자금의 원론적 목적을 생각해볼 때 중도 인출이 통제된 IRP가 더 낫다고 볼수있다"면서도,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는 IRP 계좌에 한 번에 900만 원을 맡기기보다 납입액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연말정산  IRP  연금저축  ETF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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