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가 22일부터 소주 제품군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보해양조의 이번 조치에 따라 ‘잎새주’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기존보다 132.6원(10.6%)이 낮아진다. 그간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기존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27.52원이 인하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특히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준판매비율 도입 전이지만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발표를 통해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하는 기준판매비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