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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입맞춘 여야…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통과에 여론은 갑론을박 치열

“필요했던 법” vs “자유 침해” vs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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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4.01.10 10:51:48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반려견 거주공간에서 보호 중인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여러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 공포 후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7년부터 시행된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김건희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고 했을 정도로 동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처음 나선 언론 인터뷰에선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외신 또한 주목하기도 했다. 미국 CNN 방송은 “개 식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젊은 층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이 현재 개 식용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며 한국 성인의 93%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지난해 조사를 인용했다.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9일 오후 찾아간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풍경. 모란시장에서 현재 육견을 취급하는 업체는 20여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관련해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해 8월 성남 모란시장 앞에서 불법 개 사체 운반을 규탄하며 개식용 종식 및 모란 개시장 철폐를 요구했다. 모란시장에서 현재 육견을 취급하는 업체는 20여 곳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들을 위해 모란 개시장의 완전한 폐쇄와 개식용 종식을 주장했고, 모란시장의 일부 업체들은 당장 생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모처럼 여야가 이번엔 의견이 맞았네”, “정말 잘한 결정”, “필요한 일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라도 통과해서 다행”,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결정이었다”,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런 걸 꼭 법으로까지 규제해야 하나”, “개인적으로 먹지는 않지만 먹는 자들 입장에서는 먹는 자유를 법으로 구속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듯”, “무조건 금지만 하면 관련 업종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 하냐” 등 부정적인 목소리들도 있었다.

이 가운데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동물 복지와 차별 금지를 위해 또 다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뿐 아니라 닭, 소, 돼지, 고양이 등 모든 동물을 위해서 차별 금지를 해야지,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반려동물과 식용을 구분하면 되지 않나” 등의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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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윤석열  개 식용  개고기  모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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