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4.16 10:27:41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마포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여성으로 한정하던 우선 주차장의 이용대상을 임산부·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명칭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한다. 주차대수 규모 30대 이상인 마포구의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은 그동안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 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했으나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은 없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조문(條文)도 신설한다.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도록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고, 바닥 면에는 남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더불어 독립유공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마포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공포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약자와 함께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