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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9개월 연장…"내년 3월31일 재개"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제도 개편으로 양대 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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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06.13 17:28:1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돼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정부와 유관 기관이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 등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하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거래소는 내년 3월 30일 이전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모색하는 공매도 개선 방안은 크게 두 축으로,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연계돼 있다.

먼저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 투자자가 올해 말까지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도록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스템 준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매도가능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에 기관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 뒤에 ‘자신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잔고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내년 3월말까지 구축한다.

 

금융위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관 투자자의 잔고 변동내역을 NSDS가 집계·분석해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거래 후 3일 이내에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으로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가 정책 목표가 아니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개선 이후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 개편도 병행할 방침이다. 개인·기관 모두 주식을 빌린 뒤 갚아야 하는 기간이 90일(최대 12개월)로 동일해진다. 그 밖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며, 부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케하는 등 처벌·제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공매도  불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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