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7.11 10:05:54
구독자 수 1010만 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착취는 물론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고백했다.
쯔양은 11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전 남자친구가) 저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대학 휴학 기간에 전 남자친구를 만나, 유튜브 방송 초기에 벌었던 돈을 그가 가져갔으며 이뿐만 아니라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별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그가 불법 촬영 동영상으로 협박해 그러지도 못했다고 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한때 술집에서 일했다는 고백도 했다. 자신이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는 것. 그마저도 자신이 번 돈을 전부 빼앗았고, 정말 못하겠다고 말하면 “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도저히 대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쯔양의 방송이 잘되자 전 남자친구는 소속사를 만들었고, 자신과는 불공정계약을 맺어 광고 수익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다 ‘뒷광고 논란’이 생겼고, 이에 방송을 그만두게 했다가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직원들의 도움으로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지만, 그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다녀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라이브 방송 마지막쯤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가 나와 쯔양의 상해 증거 사진, 협박 메시지 등 일부를 공개했다. 아울러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은 4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은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전 남자친구에 대해 1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선처를 호소한 그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소송을 취하했으나, 이후 약속을 위반해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직후 전 남자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변호사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혐의가 많아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했으나 전 남자친구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